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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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本 會는 德壽公立商業中學敎 同窓會라 稱한다. |
第 2 條 | 本 會는 會員相互의 交誼 親睦을 敦篤케 하고 會員向上 및 母校의 發展을 目的으로한다. |
第 3 條 | 本 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둔다. |
第 4 條 | 本 會는 通常會員과 名譽會員으로서 組織한다.
|
第 5 條 | 通常會員은 入會金으로 金五百圓을 納入한다. |
第 6 條 | 本 會 會員은 住所, 姓名, 職業의 變動이 있을 때는 卽時 이를 會長에게 通知하여야한다. |
第 7 條 | 會員으로써, 本 會 會員으로서의 名譽를 毁損시킨 者는 이를 除名할 수 있다. |
第 2 章 機 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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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本 會에 아래의 任員을 둔다.
- 會長 1 名, 副會長 2 名, 幹事 若干 名 會長은 母校 校長을, 副會長은 2 名中 1 名은 母校敎員을 推戴하고, 1 名은 幹事會에서 在京 會員中에서 選擧한다. |
第 9 條 | 本 會 任員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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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 條 | 幹事中에서 常任幹事 若干名을 互選할 수 있다. |
第 11 條 | 會員의 選擧에 依한 副會長 및 幹事의 任期는 1個年으로 한다. 단,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員의 殘任期로 한다. |
第 3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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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2 條 | 本 會는 每年 1會 7月에 定期總會를 開催한다. 단,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한다. |
第 13 條 | 總會에서의 決議는 出席會員 過半數로써 이를 定한다.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이를 決定한다. |
第 14 條 | 本 會 事務細則을 任員協議한 後에 이를 定할 수 있다. |
第 4 章 附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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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 本 會 會則 改正은 總會의 決議에 衣한다. |
第 16 條 | 本 會則은 檀紀 4282年 7月 1日부터 實施한다 |
1차 회칙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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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1월 1일부터 新 會則이 유효하기로한 會則改正을 總會의 決議를 마치고 통과하였다. 당시의 會則은 總15條로 되어있다. |
第 1 條 | 本 會는 德壽 商業 高等學敎 同窓會라 稱한다. |
第 2 條 | 本 會는 會員相互의 交誼 親睦을 敦篤케하고 會員 向上 及 母校의 發展을 目的으로한다. |
第 3 條 | 本 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둔다. |
第 4 條 | 本 會는 通常會員과 名譽會員으로서 組織한다. 通常會員은 母校(京城公立商業實修學 敎, 京城公立德壽商業學敎, 德壽公立商業中學校 及 德壽商業高等學敎)를 卒業한 者. |
第 5 條 | 通常會員은 入會金으로 金壹千圓을 納入한다. |
第 6 條 | 本 會 會員은 住所, 姓名, 職業의 變動이 있을때는 卽時 이를 會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 7 條 |
本 會에 左의 任員을 둔다. 會長 1 名, 副會長 2 名, 理事 若干 名, 監査 若干 名, 任員은 總會에서 在京會員中에서 選擧 한다. |
第 8 條 |
本 會 任員의 任務는 左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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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條 | 理事中에서 常任 幹事 若干 名을 互選할 수 있다. |
第 10 條 |
任員의 任期는 1 個年으로 한다. 但,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員의 殘任期로 한다. |
第 11 條 |
本 會는 每年 一回 三月에 定期總會를 開催한다. 但,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는 臨時 總會를 開催한다. |
第 12 條 | 總會에서의 決議는 出席會員 過半數로써 이를 定한다.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이를 決定한다. |
第 13 條 | 本 會 事務 細則을 任員 協議한 後 이를 定할 수 있다. |
第 14 條 | 本 會則 改正은 總會의 決議에 依한다. |
第 15 條 | 第15條 本 會則은 檀紀 4286年 7月 1日부터 實施한다. |
* 새로 改正된 會則에는 實質的인 會長을 인정한 최초의 會則이다. |
第2차 改正(196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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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順龍(4代) 會長 시절에 비로서 총칙과 권리의무와 조직을 분리하여 改正하고 附則도 삽입 하였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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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本 會는 德壽中, 商業 高等學校 同窓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 2 條 | 本 會는 會員 相互間의 交誼 親睦을 敦篤케하며 母校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한다. |
第 3 條 | 本 會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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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 | 本 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두기로 하되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서울市內 一定한 場 所에 設置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地部를 둘 수 있다. |
第 2 章 權利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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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本 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
第 6 條 | 本 會의 會員은 身上變動(住所 職場)이 있을 때는 卽時 이를 會長 通報하여야 한다. |
第 3 章 組織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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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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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總會는 全 會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會則改正 會長團 및 監事의 認准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等을 報告議決한다. |
第 9 條 |
定期總會는 每年 一回 新學年度를 前後해서 會長이 召集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 |
第 10 條 |
本 會의 會長團은 會長 1 名 副會長 3 名을 둔다.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轄하고 本會가 開催하는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年長者順位로 그 職을 代理한다. |
第 11 條 | 本 會는 議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 若干名을 推薦할 수 있다. 顧問은 本會運營에 關係되는 諸般事項을 會長團 및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
第 12 條 | 理事會는 各 回期別 2 名씩으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되며 各級任員의 選出과 總會 項의 執行 및 本會 運營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
第 13 條 | 理事會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할 수 있다. |
第 14 條 | 本 會에는 監事 2 名을 選出하여 本會의 豫算 및 決算 또는 必要한 事項을 鑑査한다. |
第 4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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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 本 會의 各種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次期 任員構成이 遲滯되었을 경우에는 現任員이 그를 代行하며 任員中 補闕事由가 發生 하였을 時에는 이를 지체없이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第 16 條 | 本 會의 正, 副會長 및 監事는 理事會에서 構成되는 選擧人團에 依하여 直接, 秘密投 票에 의하여 選出하고 이를 總會에서 認准을 받아야 한다. |
第 17 條 | 本 會의 各種會議의 議決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出席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 로 한다. |
第 5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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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 本 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19 條 | 會費 및 入會費의 策定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
第 20 條 | 本 會의 豫算과 決算은 會長團 및 任員會(副次長會議)에서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 을 얻어 이를 報告, 執行한다. |
第 21 條 | 本 會의 會計年度는 1 個年으로 한다. |
第 22 條 | 本 會 運營에 所要되는 諸般 收入金은 財政部長이 執行하되 會長의 事前承認을 얻어 야한다. 但, 不得已한 경우는 事後追認으로 足하다. |
第 6 章 改正 · 附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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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3 條 | 本 會則의 改正은 理事會의 提議로 總會에 提出하여 出席會員 三分之以上의 贊成으로 改正할 수 있다. |
第 24 條 | 本 會則改正 以前에 施行된 諸般事項은 本 會則에 依하여 施行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 25 條 | 本 會則은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갖는다. |
西紀 1965년 7월 10일 德壽中 · 商業高等學校 理事會 議長 韓 順 龍 |
第 三 次 改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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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年 5月 2日 母校강당에서 理事會를 거친 會則을 委員會에서 決議 會長團 및 집행부를 정식 기구 확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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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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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本 會는 德壽中, 商業 高等學校 同窓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 2 條 | 本 會는 會員 相互間의 交誼 親睦을 敦篤케하며 母校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한다. |
第 3 條 | 本 會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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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 | 本 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두기로 하되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서울市內 一定한 場所에 設置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2 章 權利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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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本 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
第 6 條 | 本 會의 會員은 身上變動(住所, 職場)이 있을 때는 卽時 이를 會長 通報하여야 한다. |
第 3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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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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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總會는 全 會員으로 構成되며 最高 議決 機構로서 會則 改正 會長團 및 監事의 認准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等을 報告 議決한다. |
第 9 條 |
定期 總會는 每年 六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 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前項 但書의 臨時 總會는 理事會 또는 會員 200 名以上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
第 10 條 |
1. 本會의 任員會는 會長 1 名 副會長 7 名 以內로 하고 監事 2名 을 둔다. 2. 任員의 構成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다. 3. 本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任員會의 決議에 따라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① 事務局 ② 總務部 ③ 財政部 ④ 組織部 ⑤ 事業部 ⑥ 就業報導部 ⑦ 宣傳部 ⑧ 野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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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條 | 本 會는 會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 若干名과 諮問委員은 本會運營에 關係되는 諸般事項을 會長團 및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
第 12 條 | 理事會는 會長團과 各級任員 및 各 回期別 4名 이내로 選出과 總會事項의 執行 및 本會運營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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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 條 | 本 會에는 監事 2 名을 選出하여 本會의 豫算 및 決算 또는 必要한 事項을 鑑査한다. |
第 14 條 | 野球部 後援會는 野球部育成發展을 위하여 野球部를 後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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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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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
本會의 各種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次期任員 構成이 遲滯되었을 경우에는 現任員이 그를 代行하며 任員中 補闕事由가 發生하였을 時에는 이를 지체없이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第 16 條 |
本會의 正 · 副會長 및 監事, 野球部 後援 會長은 理事會에서 構成되는 選擧人團에 依하여 直接, 秘密 投票에 依하여 選出하고 이를 總會에서 認准을 받아야 한다. 但, 그 選擧 時期는 적어도 任期滿了 1 個月 前에 實施하여야 한다. |
第 17 條 | 本 會의 各種 會議의 議決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出席 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
第 5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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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 本 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19 條 | 會費 및 入會費의 策定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
第 20 條 | 本 會의 豫算과 決算은 會長團에서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이를 報告 · 執行 한다. |
第 21 條 | 本 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第 6 章 改正 · 附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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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2 條 | 本 會則의 改正은 理事會의 提議로 總會에 提出하여 出席 會員 三分之以上의 贊成으로 改正할 수 있다. |
第 23 條 | 本 會則改正 以前에 施行된 諸般 事項은 本 會則에 依하여 施行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 24 條 | 本 會則은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갖는다. |
第四次 改正(199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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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同窓會 會則은 그동안 同窓會를 운영해 오면서 새롭게 보안해야 할 점들을 改善하여, 보다 效率的인 同窓會 運營을 爲해 會長團, 理事會義를 거쳐 修正完了된 것이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會長團의 任期와 會計年度를 同一케하여 執行上의 問題點을 補完하였으며, 각 同門會의 機構 擴張으로 因한 同窓會 執行部와의 혼돈을 막기위해 第10條 3項을 修正, 事務局을 事務處로 格上하였다. 또한 有功會員制를 新說하여 同窓會의 財政的인 發展과 有功會員의 名譽와 功勞을 永久히 顯揚코져 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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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本 會 德壽情報産業 高等學校 同窓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 2 條 | 本 會는 會員 相互間의 交誼와 親睦을 敦篤케 하며 母校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本 會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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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 | 本 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두기로 하되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서울市內 一定한 場所에 設置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地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2 章 權利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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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本 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權 및 被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지며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
第 6 條 | 會의 會員은 身上變動(住所, 職場)이 있을 때는 卽時 이를 會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 3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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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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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되며 各 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會則改正 會長團 및 監事의 認准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等을 報告議決한다. |
第 9 條 |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前項但書의 臨時總會는 理事會 또는 會員 200 名以上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소집한다. |
第 10 條 |
1. 本會의 任員會는 會長 1名, 副會長 20名內外로 하고 監事 2名을 둔다. 2. 任員의 構成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다. 3. 本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任員會의 決議에 따라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① 事務局 ② 編輯局 ③ 總務部 ④ 組織部 ⑤ 事業部 ⑥ 財政部 ⑦ 宣傳部 ⑧ 奬學部 ⑨ 就業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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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條 | 本 會는 會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 若干名과 諮問委員을 推薦할 수 있다. 顧問과 諮問委員은 本 會 運營에 關係되는 諸般事項을 會長團 및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
第 12 條 | 理事會는 會長團과 各級任員 및 卒業 回期別 代表者 各織場別 代表者 地域別 代表者 各1名으로 選出된 理事로써 構成되며 各級 任員의 選出과 總會事項의 執行 및 本會 運營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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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 條 | 本 會에는 監事 2名을 選出하여 本會의 豫算 및 決算 또는 必要한 事項을 鑑査한다. |
第 14 條 | 野球部 後援會는 野球部育成 發展을 위하여 野球部를 後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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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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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 本 會의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次期任員構成이 遲滯되었을 경우에는 現任員이 그를 代行하여 任員中 補闕事由가 發生하였을 時에는 이를 지체없이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第 16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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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7 條 | 本 會의 各種會議의 議決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出席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但, 議長은 議決權이 없으며 可否同數인 때는 決定權을 갖는다. |
第 5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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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 本 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19 條 | 會費 및 入會費의 策定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
第 20 條 | 本 會의 豫算과 決算은 會長團에서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이를 報告 · 執行 한다. |
第 21 條 | 本 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第 6 章 改正 · 附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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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2 條 | 本 會則의 改正은 理事會의 提議로 總會에 選出하여 出席會員 三分之以上의 贊成으로 改正할 수 있다. |
第 23 條 | 本 會則改正 以前에 施行된 諸般 事項은 本 會則에 依하여 施行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四次 改正(199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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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同窓會 會則은 그동안 同窓會를 운영해 오면서 새롭게 보안해야 할 점들을 改善하여, 보다 效率的인 同窓會 運營을 爲해 會長團, 理事會義를 거쳐 修正完了된 것이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會長團의 任期와 會計年度를 同一케하여 執行上의 問題點을 補完하였으며, 각 同門會의 機構 擴張으로 因한 同窓會 執行部와의 혼돈을 막기위해 第10條 3項을 修正, 事務局을 事務處로 格上하였다. 또한 有功會員制를 新說하여 同窓會의 財政的인 發展과 有功會員의 名譽와 功勞을 永久히 顯揚코져 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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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本會 德壽情報産業 高等學校 同窓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 2 條 |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交誼와 親睦을 敦篤케 하며 母校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本會의 事務所는 母校內에 두기로 하되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서울市內 一定한 場所에 設置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地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4 條 | 本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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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會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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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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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權利 와 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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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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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組織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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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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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1.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前項但書의 臨時總會는 理事會 또는 會員 200 名以上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소집한다. |
第 9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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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 條 |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되며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理事는 졸업회기별동문회, 직장별동문회, 지역별동문회의 각 대표자와 야구부후원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理事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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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條 | 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를 監査하고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
第 12 條 | 野球部後援會는 母校 野球部의 育成發展을 위하여 後援한다.
|
第 13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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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 條 |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상임위원,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第 15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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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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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 條 | 任員 및 야구부후원회장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但, 임기중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第 17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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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第 6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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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 條 |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20 條 | 會費, 入會費, 기타분담금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
第 21 條 | 豫算과 決算은 會長이 편성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第 22 條 |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第 7 章 會則改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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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3 條 | 會則改正은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지 2以上의 찬성으로 改正할 수 있다. |
第 24 條 | 會則은 總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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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功會員 推薦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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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德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한다.)의 名譽와 發展을 위하여 財政的으로 寄與한 功績이 顯著한 會員을 有功會員으로 推薦하여 그 功勞 영구히 顯揚한다. |
第 2 條 | 前 條의 財政的 寄與는 반드시 本會에서 直接 公式 接受한 金品 및 施設의 贊助이어야 하며 그 金額이 1993년 1월 1일 현재의 貨幣不變 價値로서 累計 5,000萬원 以上이어야 한다. |
第 3 條 |
有功會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處遇로 顯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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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 | 有功會員으로서 중대한 過誤가 있을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할 수 있다. |
第 5 條 | 有功會員의 推薦 또는 取消는 本會 任員會에서 出席者 全員 滿場一致의 決議로서 行한다. |
附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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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本 規定의 제정이후의 贊助에 대하여는 任員會의 決議로서 貨幣價値 變化에 따르는 連動換算을 하여 適用한다. |
第 7 條 | 本會 會長은 그 在任기간 중에는 有功會員으로 推薦하지 아니한다. |
第 8 條 | 本 規定은 任員會에서 出席者의 四分의 三 以上의 동의를 얻어 改正할 수 있다. 但 第5條의 規定(推薦 또는 取消 決議 定足數)은 改正할 수 없다. |
第 9 條 | 本 規定은 2001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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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名稱】本會는 德壽情報産業高等學校 總同窓會(以下 本會라稱함)라 稱한다. |
第 2 條 | 【目的】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母校와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所在地】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定한 場所에 設置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地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4 條 | 【事業】本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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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會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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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會員의 資格】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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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權利 와 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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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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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組織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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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組織】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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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條 |
【總會】 1.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但,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는 臨時總會를 개최할 수 있다. 臨時總會는 理事會 또는 會員200名 以上의 要請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
第 9 條 |
【任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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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 條 |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되며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理事는 졸업회기별동창회, 직장별동창회, 지역별동창회의 각 대표자와 야구부후원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理事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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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條 | 【監事】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를 監査하고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
第 12 條 | 【野球部後援會】野球部後援會는 母校 野球部의 育成發展을 위하여 後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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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 條 |
【德壽發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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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 條 |
【名譽會長, 常任委員, 顧問 및 諮問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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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
【事務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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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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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 條 | 【任員의 任期】任員 및 야구부후원회장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但, 임기중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第 17 條 |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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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 【議決정수】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第 6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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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 條 | 【財政】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20 條 | 【會費 策定】會費, 入會費, 기타분담금은 理事會 에서 결정한다. |
第 21 條 | 【豫算과 決算】豫算과 決算은 會長이 편성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第 22 條 | 【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 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
第 7 章 會則改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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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3 條 | 【會則 改正】 會則改正은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지 2以上의 찬성으로 改正한다. |
第 24 條 | 【效力】會則은 總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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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功會員 추대(推戴) 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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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德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한다.)의名譽와發展을 위하여 財政的으로 寄與한 功績이 현저한 會員을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여 그 功勞를 영구히 현양한다. |
第 2 條 | 전 조의 財政的 寄與는 반드시 本會에서 직접 공식 접수한 金品 및 시설에 贊助이여야 하며 그 金額이 1993년 1월 1일 현재의 貨幣不變 價値로서 累計 5,000만원 以上이여야 한다. |
第 3 條 |
會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處遇로서 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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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 | 有功會員으로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資格 을 취소할 수 있다. |
第 5 條 | 有功會員의 추대 또는 취소는 本會 任員會에서 出席 者 全員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行한다. |
附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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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本 規定의 제정이후의 贊助에 대하여는 任員會의 決議로서 貨幣價値 變化에 따르는 連動換算을 하여 適用한다. |
第 7 條 | 전本會 會長은 그 재임기간 중에는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지 아니한다. |
第 8 條 | 本 規定은 任員會에서 出席者의 4분의 3以上의 동의를 얻어 改正할 수 있다. 但 第5條의 規定 (추대 또는 取消 決議에 정족수)은 改正할 수 없다. |
第 9 條 | 本 規定은 1993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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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名稱】本會는 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
第 2 條 | 【目的】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母校와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所在地】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4 條 | 【事業】本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영위한다. 1) 會員 相互間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事業 |
第 2 章 會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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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會員의 資格】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 母校(前身校 包含) 卒業者로 한다. |
第 3 章 權利 와 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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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權利와 義務】 1) 本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權 및 選擧權과 被 選擧權을 가진다. |
第 4 章 組織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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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組織】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總會 |
第 8 條 |
【總會】 1.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改正에 관한 事項 2.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
第 9 條 |
【任員會】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
第 10 條 |
【理事會】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되며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理事는 졸업회기별동문회, 직장별동문회, 지역별동문회의 각 대표자와 야구부후원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理事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會則改正案 심의 |
第 11 條 | 【監事】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를 監査하고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
第 12 條 | 【野球部後援會】野球部後援會는 母校 野球部의 育成發展을 위하여 後援한다.
1. 野球部後援會는 會長1名과 부회장중 야구부후원회 부회장을겸직한 50명 내외 및 다수의 위원을 둔다. |
第 13 條 |
【德壽發展委員會】
1. 덕수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第 14 條 |
【名譽會長, 常任委員, 顧問 및 諮問委員】
1. 총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많고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명예회장에 추대할수 있으며 회장 자문에 응한다. |
第 15 條 |
【事務處】
1. 本會의 會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두며 事務處에 다음 부서를 둘 수 있다. 1) 總務局 2. 事務處에는 處長1名을 두며 各局을 總括하고 財政, 經理 및 庶務등 本會에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第 5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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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 條 | 【任員의 任期】任員 및 야구부후원회장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但, 임기중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第 17 條 |
【選擧】
1) 會長 및 감사는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이를 總會의 認准을받는다. |
第 18 條 | 【議決정수】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第 6 章 財 政 | |
---|---|
第 19 條 | 【財政】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20 條 | 【會費 策定】會費, 入會費, 기타분담금은 理事會 에서 결정한다. |
第 21 條 | 【豫算과 決算】豫算과 決算은 會長이 편성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第 22 條 | 【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 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
第 7 章 會則改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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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3 條 | 【褒賞】 1. 장한덕수인상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명예를 높인 회원 1~2명을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년말총회에서회장 명의로 장한덕수인상을 줄수 있다. 2. 공로 및 감사패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있다고 인정될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수 있다. |
第 24 條 | 【會則 改正】 會則改正은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지 2以上의 찬성으로 改正한다. |
第 25 條 |
【效力】會則은 總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
有功會員 추대(推戴) 規定 | |
---|---|
第 1 條 | 德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한다.)의名譽와發展을 위하여 財政的으로 寄與한 功績이 현저한 會員을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여 그 功勞를 영구히 현양한다. |
第 2 條 | 전 조의 財政的 寄與는 반드시 本會에서 직접 공식 접수한 金品 및 시설에 贊助이여야 하며 그 金額이 1993년 1월 1일 현재의 貨幣不變 價値로서 累計 5,000만원 以上이여야 한다. |
第 3 條 |
會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處遇로서 현양한다.
1. 추대패 및 紀念品등 수여 |
第 4 條 | 有功會員으로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資格 을 취소할 수 있다. |
第 5 條 | 有功會員의 추대 또는 취소는 本會 任員會에서 出席 者 全員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行한다. |
附 則 | |
---|---|
第 6 條 | 本 規定의 제정이후의 贊助에 대하여는 任員會의 決議로서 貨幣價値 變化에 따르는 連動換算을 하여 適用한다. |
第 7 條 | 전本會 會長은 그 재임기간 중에는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지 아니한다. |
第 8 條 | 本 規定은 任員會에서 出席者의 4분의 3以上의 동의를 얻어 改正할 수 있다. 但 第5條의 規定 (추대 또는 取消 決議에 정족수)은 改正할 수 없다. |
第 9 條 | 本 規定은 1993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
第 1 章 總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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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名稱】本會는 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
第 2 條 | 【目的】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母校와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所在地】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
第 4 條 | 【事業】本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영위한다. 1) 會員 相互間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事業 |
第 2 章 會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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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 【會員의 資格】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 母校(前身校 包含) 卒業者로 한다. |
第 3 章 權利 와 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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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權利와 義務】 1) 本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議決權 및 選擧權과 被 選擧權을 가진다. |
第 4 章 組織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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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 【組織】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總會 |
第 8 條 |
【總會】 1. 總會는 全會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 機構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改正에 관한 事項 2.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
第 9 條 |
【任員會】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
第 10 條 |
【理事會】 삭제(2015년1월23일). |
第 11 條 | 【監事】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를 監査하고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
第 12 條 | 【德壽發展委員會】 1. 德壽發展委員會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역대 總同窓會長 |
第 13 條 | 【野球部後援會】野球部後援會는 母校 野球部의 育成發展을 위 하여 後援하며, 野球部後援會長 1명을 두며, 野球部後援會長은 약간명의 委員을 둔다. |
第 14 條 | 【常任委員, 顧問 및 諮問委員】
會長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상임위원,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第 15 條 |
【事務處】
1. 本會의 會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두며 事務處에 다음 부서를 둘 수 있다. 1) 總務局 2. 事務處에는 處長1名을 두며 各局을 總括하고 財政, 經理 및 庶務등 本會에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第 5 章 選擧 및 會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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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 條 | 【任員의 任期】任員 및 야구부후원회장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但, 임기중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第 17 條 |
【選擧】
1) 會長, 首席副會長, 監事는 총회에서 選出한다. |
第 18 條 | 【議決정수】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第 6 章 財 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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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 條 | 【財政】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第 20 條 | 【會費 策定】會費, 入會費, 기타분담금은 理事會 에서 결정한다. |
第 21 條 | 【豫算과 決算】豫算과 決算은 會長이 편성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第 21-1 條 | 【재정위원회】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財源의 조달을 위해 財政委員會을 두며, 財政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한다. |
第 22 條 | 【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 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
第 7 章 褒賞規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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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3 條 | 【褒賞】 1. 장한덕수인상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명예를 높인 회원 1~2명을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년말총회에서회장 명의로 장한덕수인상을 줄수 있다. 2. 공로 및 감사패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있다고 인정될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수 있다. |
第 8 章 會則改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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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4 條 | 【會則 改正】 會則改正은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지 2以上의 찬성으로 改正한다. |
第 25 條 |
【效力】會則은 總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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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功會員 추대(推戴) 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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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 | 德壽同窓會(以下 本會라 稱한다.)의名譽와發展을 위하여 財政的으로 寄與한 功績이 현저한 會員을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여 그 功勞를 영구히 현양한다. |
第 2 條 | 전 조의 財政的 寄與는 반드시 本會에서 직접 공식 접수한 金品 및 시설에 贊助이여야 하며 그 金額이 1993년 1월 1일 현재의 貨幣不變 價値로서 累計 5,000만원 以上이여야 한다. |
第 3 條 |
有功會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處遇로서 현양한다.
1. 추대패 및 紀念品등 수여 |
第 4 條 | 有功會員으로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資格 을 취소할 수 있다. |
第 5 條 | 有功會員의 추대 또는 취소는 本會 任員會에서 出席 者 全員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行한다. |
附 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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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 | 本 規定의 제정이후의 贊助에 대하여는 任員會의 決議로서 貨幣價値 變化에 따르는 連動換算을 하여 適用한다. |
第 7 條 | 本會 會長은 그 재임기간 중에는 有功會員으로 추대하지 아니한다. |
第 8 條 | 本 規定은 任員會에서 出席者의 4분의 3以上의 동의를 얻어 改正할 수 있다. 但 第5條의 規定 (추대 또는 取消 決議에 정족수)은 改正할 수 없다. |
第 9 條 | 本 規定은 1993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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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본회는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 및 분회 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야구부후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발행 및 간행물 출판사업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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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전신교 포함)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모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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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및 부회장을 말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이 임기 중에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석부회장,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의 순으로 대행 하되 가장 가까운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한다. |
제9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근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인준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상임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 |
제4장 조직 및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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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직) | 본회에는 총회, 임원회, 감사, 야구부후원회, 덕수발전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
제12조(총회) |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의결 4. 주요 회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임원회) |
①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상근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심의 2. 특별회원 승인 3.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 4. 지부 및 분회 설치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본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감사는 임원회에 열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 |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덕수발전위원회) |
①덕수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덕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③위원은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덕수장학재단 이사장, 덕수포럼 회장 및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인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
제16조(야구부후원회) |
①야구부후원회는 모교야구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후원한다. ②야구부후원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야구부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야구부후원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재정위원회) |
①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재정위원회은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재정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
제19조(사무처) |
①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처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사무처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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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1조(회비책정) | 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2조(예산과 결산) | 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결산은 총회 의 승인을 받는다. |
제23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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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한덕수인상) | 【장한덕수인상은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명예를 높인 회원 중, 3명이내에서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다. |
제25조(공로패 및 감사패) | 【공로 및 감사패는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 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
제7장 회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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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칙개정) |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개정한다. |
제27조(효력) |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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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
제1조(명칭) | 본회는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 및 분회 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야구부후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발행 및 간행물 출판사업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회원 | |
---|---|
제5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전신교 포함)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모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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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및 부회장을 말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이 임기 중에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석부회장,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의 순으로 대행 하되 가장 가까운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한다. |
제9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근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인준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통할한다. ④상임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 |
제4장 조직 및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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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직) | 본회에는 총회, 대표자회, 감사, 야구부후원회, 덕수발전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
제12조(총회) |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의결 4. 주요 회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대표자회) |
①대표자회는 회장, 장학재단이사장, 덕수포럼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각 기별회장, 금융단회장, 기업인회장, 각 지역동문회장, 각
동호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심의 2. 특별회원 승인 3.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 4. 지부 및 분회 설치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대표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대표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감사는 대표자회에 열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 |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덕수발전위원회) |
①덕수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덕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③위원은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덕수장학재단 이사장, 덕수포럼 회장 및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인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
제16조(야구부후원회) |
①야구부후원회는 모교야구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후원한다. ②야구부후원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야구부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야구부후원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재정위원회) |
①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재정위원회은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재정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
제19조(사무처) |
①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상근부회장과 처장 각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사무처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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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1조(회비책정) | 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2조(예산과 결산) | 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결산은 총회 의 승인을 받는다. |
제23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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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한덕수인상) | 장한덕수인상은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명예를 높인 회원 중, 3명이내에서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다. |
제25조(공로패 및 감사패) | 공로 및 감사패는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 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
제7장 회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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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칙개정) | 회칙개정은 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27조(효력) |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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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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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본회는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 및 분회 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야구부후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발행 및 간행물 출판사업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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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전신교 포함)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모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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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및 부회장을 말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이 임기 중에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석부회장,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의 순으로 대행 하되 가장 가까운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한다. |
제9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근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인준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통할한다. ④상임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 |
제4장 조직 및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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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직) | 본회에는 총회, 대표자회, 감사, 야구부후원회, 덕수발전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
제12조(총회) |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의결 4. 주요 회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대표자회) |
①대표자회는 회장, 장학재단이사장, 덕수포럼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각 기별회장, 금융단회장, 기업인회장, 각 지역동문회장, 각
동호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심의 2. 특별회원 승인 3.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 4. 지부 및 분회 설치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대표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대표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감사는 대표자회에 열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 |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덕수발전위원회) |
①덕수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덕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③위원은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덕수장학재단 이사장, 덕수포럼 회장 및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인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
제16조(야구부후원회) |
①야구부후원회는 모교야구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후원한다. ②야구부후원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야구부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야구부후원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재정위원회) |
①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재정위원회은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재정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
제19조(사무처) |
①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상근부회장과 처장 각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사무처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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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1조(회비책정) | 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2조(예산과 결산) | 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결산은 총회 의 승인을 받는다. |
제23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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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한덕수인상) | 장한덕수인상은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명예를 높인 회원 중, 3명이내에서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다. |
제25조(공로패 및 감사패) | 공로 및 감사패는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 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
제7장 회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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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칙개정) | 회칙개정은 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27조(효력) |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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