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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국가 대한민국, 농지법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56회, 정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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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30분전 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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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농업의 근본을 되새길 때

조선의 농업 정신, 정약용의 경세 철학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자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생을 마감했다. 그는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으며, 그 중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라는 구절은 농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조선은 농업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고, 땅과 곡식은 조상을 모시는 일만큼이나 중시되었다. 이는 조선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근대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이 농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증거이기도 하다.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인구 구조의 대전환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도시인구 37명, 농촌인구 63명으로 농촌이 우세한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이후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계획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급속히 변모했다. 산업화의 물결은 농촌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이끌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달동네가 생겨났다. 농촌과 도시의 인구는 역전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도시 91명, 농촌 9명으로 도시국가가 되었다. 유소년층은 12명, 청장년층은 72명, 노년층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6년에는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농촌소멸과 농지 축소, 위기의 농업 기반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농촌의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남아 있는 인구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농촌소멸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 역시 예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귀농을 장려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도시민의 귀농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지역인 상대농지와 절대농지인 진흥지역에 건물이나 휴게소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귀농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사와 마을이 인접해 있어 위생적으로 불결한 환경이 귀농을 꺼리게 만들고 토지에 무질서하게 집이나 휴식 공간을 짓는 행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협할 수 있다. 귀농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식량 자급률 30%, 국가 위기 대응력의 경고등

더 심각한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0%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과 보리의 자급률조차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콩이나 참깨 등 잡곡은 물론 쌀과 보리마저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기근이나 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귀농 활성화와 농지 확대,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인구의 9%에 불과한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층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국고보조금인 농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장·단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도소와 면사무소 등에서는 전문직을 상주시켜 농업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귀농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농기구와 농기계의 현대화도 필수적이며 귀농인의 정착이 실패할 경우에는 ‘7전 8기’의 정신으로 재도전을 위한 뒷받침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농국가에 맞는 농지법, 시대의 요구다

결국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바뀐 현실을 직시하고 도농국가에 맞는 농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단순히 귀농 인구만 늘리는 정책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줄어든 농지보다 더 많은 간척지를 개간해 농지를 넓히고 도시인의 농지소유 자율화를 통해 농업자급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기반이다. 도농국가 대한민국에 걸맞은 농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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