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水四見”과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斷想 > 덕수마당

본문 바로가기

덕수마당

“一水四見”과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斷想

profile_image
한병식(62)
2025-01-27 14:10 53 0 0 0

본문

모두들 평안한 설날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사회상황에 대한 저의 단상입니다.
***

<“一水四見”과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사회 상황에 관한 斷想>

1.“一水四見”과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대립 현황

가.“一水四見”은 불교의 唯識思想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나의 물(一水)이 우리들 각 자가 쓰고 있는 분별심의 안경인 업식(業識)에 따라 네 가지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은 천상에 사는 천인(天人)들에게는 맑은 유리보석으로 보이고 인간들에게는 마시고 씻는 물로 보이며 물고기에게는 사는 집으로 보이고 지옥의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1)우리 정치사회는, 그간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으로 갈려서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은 2024.12.3.22:27 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는 12.4.01 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2.4. 04:27분 경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는 12.14.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윤 대통령의 위 비상계엄선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계와 국민들은, 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계엄의 목적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데 있었으므로(비상계엄포고령제1호) 이는 종북•반국가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탄핵 사유도 아니라면서 비상계엄찬성•내란죄 불성립•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측(이하 ’탄핵반대 측‘이라고 합니다)과 위 비상계엄이 형법 상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측(이하 ‘탄핵 찬성 측‘이라고 합니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위 탄핵반대 측과 탄핵찬성 측의 각 시위군중이나 단체들은 각 지방에서 집회를 열거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내란죄 수괴혐의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 탄핵심판 심리 등 진행에 따라 그 담당 기관 등이 있는 인근인 여의도 국회 앞, 광화문 광장 일대,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헌법재판소 앞 등에 집결하여 집회를 열어서 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5.1.19.02:59분 경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소식에 흥분한 나머지 폭도(탄핵반대 측에서는 ‘애국투사‘라 함)로 돌변하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후문을 통하여 법원으로 침입한 다음 새벽 3시21분경 100여명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 본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청사 내부에서 소화기·모니터·화분·안내판 등 집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졌고
일부는 우산이나 쇠파이프를 들고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겠다”며 격앙된 모습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 문을 하나하나 발로 차고 “어딨어?”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색한 것으로 CCTV에 촬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뒤인 4시30분까지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을 뺏어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4명은 이마나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5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찰은 05:30경에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하여
난동자들을 진압했으나, 이미 법원은 쑥대밭이 된 뒤였고 법원의 물적 피해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위와같이 법관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군중이 법원에 난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판사실을 찾아다니면서 법원 내 기물을 파괴하는 등으로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법관의 독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건이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서 법치주의의근간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난입사건은 사법테러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3)(가)저는 지난 2024.12.28(토), 광화문에 나가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측 집회의 현장에도 가서 둘러보고 윤 대통령 탄핵찬성 측 집회의 현장에도 가서 둘러 보았습니다.
“양 쪽에서 들어라.”라는 法格言에 따라 탄핵 찬성 측은 물론 탄핵반대 측 집회의 상황과 그 주장 내용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반대 측 집회 참석자들은 광화문 4거리 세종대왕 동상 남단부터 시청 못미쳐의 도로에 앉거나 도로변에 서 있었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집회의 참석자들은 문화관광부 앞 광화문 광장과 광화문 바로 앞 도로에서 동십자각 도로와 안국동 못미쳐의 도로에 앉거나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 및 찬조연설, 노래공연 등을 하는 무대는 탄핵반대 측 집회의 경우,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 대형 스크린과 함께 설치되어 있었고 탄핵 찬성 측 집회의 경우에는 동십자각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 측 모두 중간 여러 곳에 대형 중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주최 측은 모두 각 300만여명이라고 주장하고, 경찰 비공식 집계는 3만5,000여명이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4.12.28.- 29.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25.4%는 ‘기각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2025.1.1.자 동아일보).
한편 한국갤럽이 2025.1.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59%가 찬성, 36%가 반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2025.1.24.자 노컷뉴스).

탄핵반대 측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반대‘, ‘비상계엄 찬성’,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인쇄물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녀불문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탄핵반대집회의 주최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였는데 그 실질적 주도자는 전광훈 목사로 여겨졌고 그 찬조연설자들은 전광훈 목사를 우익보수와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 찬조연설자들 중에는 목사, 교수, 정치인, 보수시민운동가 등이 있었으나 목사가 많았습니다.
참가자들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등의 응답이 빈번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참석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탄핵반대 측이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그 집회 사회자의 멘트나 찬조연설자들의 연설을 종합해 볼 때 종북 빨갱이들이 척결된 반공절대주의•한미동맹 절대주의의 자유 대한민국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탄핵찬성 측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 찬성‘,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인쇄물과 함께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탄핵찬성 주최자는 시민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었고 그 찬조연설자들은 중학교2학년 학생, 간호사,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 유가족협회 회장, 전태일 의료센터 추진 의사, 진보 시민운동가 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찬성 측이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그 사회자의 멘트나 찬조연설자들의 연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수자•약자도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남단과 북단을 차지하고 있는 탄핵반대 측 집회 참석자들과 탄핵찬성 측 집회 참석자들의 거리는 약 100m남짓 정도로 추정되었고 그 중간 지점에서는 양 쪽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위와같이 약 100 m 남짓의 거리 사이에서,
한 쪽에서는 윤석열 탄핵‘반대’와 ‘이재명’이 ‘내란수괴‘라고 외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탄핵 ‘찬성’과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고 외쳤습니다.
한 쪽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종북 빨갱이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외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니 하루 빨리 탄핵 및 구속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한 쪽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으로 善이었고 옳음(是)이며 正義였던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선 12.3비상계엄이 悪이었고 그름(非)이며 不義였습니다.
윤석열 탄핵반대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천사였고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집회 장소가 천사들의 세상인 천당인 반면 윤석열 탄핵찬성집회 참석자들은 악마 내지 악마의 영이 씌워진 자들이었고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집회장소는 악마들의 세상인 지옥이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탄핵찬성집회 참석자들의 경우에는 윤석열이나 그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참석자들이 악마 또는 악마의 영이 씌워진 자들이고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자들의 탄핵반대집회 장소가 지옥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불과 100 미터 남짓의 거리 차이에서 동일한 인물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며 동일한 행위가 선 또는 옳음, 정의가 되기도 하고 악 또는 그름, 불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당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2. ”一水四見“의 얘기에서 작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가.(1) 우리가 빨강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여기서 색안경은 우리들 각 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我相 또는 ego, 이데올로기, 선입견•편견, 신념, 분별심 등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一水四見“은 하나의 물(一水)이 우리들 각 자가 착용하고 있는 분별심의 안경인 업식(業識)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一水四見“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이 인지하는 대상 또는 이 세상 삼라만상은 우리들 각 자의 업식인 색안경을 통하여 보는 것이니 그 相(=image)에 속지 말아라. 그 상에 속아서 그 것이 진실인 줄 알면 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갈등과 번뇌•괴로움이 생긴다. 그러한 색안경에서 벗어나서 우리들 존재의 실상을 보아라. 그것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갈등•번뇌로부터 해방되어 열반적정(涅槃寂靜)에 이르는 길이다. 색안경은 눈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대상이 진실•실상인 줄 알고 그 상에 집착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밝은 눈(=지혜,이성)을 잃어버리고 색안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우리들이 인지하는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들 각 자가 인지하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은 상,하,좌,우,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현재,미래는 그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분 전은 과거이고 1분 후는 미래이지만 10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11년 전이 과거이고 9년 전이 미래입니다.
공간의 경우에도 기준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아파트 10층에 있으면 11층이 위이고 9층이 아래이지만 내가 12층에 있으면 11층이 아래이고 8층에 있으면 9층이 위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하는 전,후,좌,우와 내 좌측에 있는 사람이나 내 우측에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앞쪽에 있는 사람과 나의 뒤쪽에 있는 사람의 전,후,좌,우는 각기 다릅니다. 동,서,남,북도 그 기준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들은 잠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나타났다가 잠에서 깨어 나면 꿈 속의 세상은 사라집니다.

위와같이 우리가 인지하는 이 세상이나 밤에 꾸는 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無相,無住) 이 세상이나 꿈은 각 자의 업식이 현현(顯現)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 자의 업식에 의하여 인지하는 이 세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업식에 의하여 인지되는 대상세계 사물사물이 상호 의존하여 찰라 찰라 성•주•괴•공(成•住•壞•空), 생•주•이•멸(生•住•離•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는 현재나 미래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현재는 과거나 미래에 의하여 성립하며 미래는 과거나 미래에 의존하여 성립합니다.
현재나 미래가 없으면 과거가 없고 과거나 미래가 없으면 현재가 없으며 과거나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좌(左)가 있으니 우(右)가 있고 우가 있으니 좌가 있습니다.
좌가 없으면 우도 없고 우가 없으면 좌도 없습니다.
동(東)이 있으니 서(西)가 있고 남(南)이 있으니 북(北)이 있습니다.
동이 없으면 서도 없고 남이 없으면 북도 없습니다.

(3)우리들의 업식과 생각의 현현인 삼라만상이 상호의존하여 찰라 찰라 생•주•이•멸(生•住•離•滅)하고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나 삼라만상이 그 각 개체로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두가 상호 의존하여 생주이멸한다는 원리를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하고 우리들 각 자나 삼라만상의 실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전체라는 원리를 불이 중도법(不二法 또는 中道法 또는 不二中道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각 자나 우주삼라만상의 실상에 대한 이러한 안목(眼目)에 의하면 우리들 각 자나 우주삼라만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不二) 전체로서 둘이 없는 하나입니다.
둘이 없는 하나라고 해서 각 개체가 전체에 흡수되어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체가 바로 전체이고(一即多) 전체가 바로 각 개체입니다(多即一). 하나하나의 개체가 그대로 우주이고 우주가 바로 하나 하나의 개체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주삼라만상은 분리 되어 있지 않는 相即相入 重重無盡의 공동생명체입니다.
世界一花입니다.

나.(1)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정치사회는 현재 양 편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으로 善이었고 옳음(是)이며 正義였던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선 12.3비상계엄이 悪이었고 그름(非)이며 不義였습니다.

2024.12.28.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불과 100 미터 남짓의 거리 차이에서 동일한 인물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며 동일한 행위가 선 또는 옳음, 정의가 되기도 하고 악 또는 그름, 불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들만 사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마들만 사는 지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양 진영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에의 난입과 6~7억원 상당의 기물 등 파괴, 구속영장발부 법관에 대한 테러 시도는
위와같은 갈등과 대립의 일단이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위와같이 양 편으로 갈라져 대립•갈등하는 세계에서는 오직 흑백 이분법의 사고만 작동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내 편과 네 편, 아군과 적군만 존재합니다.
내 편은 무조건 정의이고 합법인 반면 네 편은 무조건 불의이고 불법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 옳습니다.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 내용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불의이고 불법입니다.
‘답정너’,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흑백이분법의 사고에 빠진 사람이나 단체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그 선입견과 신념이 갈수록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세뇌되어 갑니다.
그 사고나 생각이 돌처럼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2)위와 같은 흑백이분법적 사고와 그에 기한 행동은 자신의 생각(=분별심)이나 업식을 고정된 실체로착각하는 데 기인한 것이고 그 생각이나 업식에 의하여 투영된 대상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밤에 꾸는 꿈의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각이, 이 세상 삼라만상 각각이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각이, 이 세상 삼라만상 각각이 독립된 실체라는 사고체계 하에서는 이 세상의 실상을 우승열패의 무한경쟁, 능력주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세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고체계를 갖고서 이 세상을 파악하는 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상생은 없고 생존을 위한, 또는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한 경쟁과 투쟁과 갈등과 대립만이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흑백이분법적 사고(=분별심, 我相 또는 ego, 이데올로기, 선입견•편견, 신념 등 포함)라는 색안경의 노예가 된 사회입니다.

다.(1)우리의 정치사회가 양 편으로 갈라져 극한 갈등•대립하는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 방책은 흑백이분법적 사고의 색안경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모두들 초심으로 돌아가야합니다. 父母未生 前의 마음, 天地未分 前의 마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 가면 그 초심에서는 우리들 각 자는 주객합일이 되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전체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처한 이 난국의 타개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2)현실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초래된일련의 법적 다툼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대립의 해결책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재심 포함)이 나오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사회를 관철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양성한 법률실무 전문가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편향되고 불공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그러한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기피나 회피, 제척제도, 다수결 합의 제도, 3심제 등 불복제도, 재심제도, 소송구조 제도,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예정한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마친 결과에는 이제 승복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공정한 재판과 오판 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급심이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든 그 판단과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12.3비상계엄선포를 이유로 한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가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전광훈 목사 등).

헌법재판소는 저항권과 관련하여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사건(2014.12.19. 2013헌다1)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나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 나아가 법관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발부는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항권행사의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 그리고 법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을 위한 절차로서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수단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끝)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