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결제2] 가상계좌 및 SendOk기능의 신청방법
총동문회 관리자
2005-11-02 19:51
13,836
0
본문
기수 등 산하동창회(이하 ‘산하동창회’라 함)에서 가상계좌 및 SendOk 기능을 이용하시는데 편의를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미]
(가상계좌)
- 가상계좌 입금내역 실시간 통보
- 입금된 자금에 대한 정산 입금
(SendOk)
- 모임 및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휴대폰의 SMS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일명 “ 휴대폰 회비 단체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가상계좌)
- 관리화면으로 들어 가셔서 좌측 SendOk(회비관리)를 클릭하시면 휴대폰결제요청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이용약관이 나타 나는 데 이용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용계약서 작성시 기재요령을 말씀드리면,
기재하기에 앞서 계약서의 란이 작은 관계로 양식을 다운받아 마지막 대표자 서명을 제외하고는 워드로 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계약서 처음 빈란에 동창회명을 기재합니다.(예, 덕수70동창회)
제3조 3항의 가상계좌 서비스이용료의 결제계좌는 산하동창회가 관리하는 실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49901-01-119253
예금주 : 정이화(덕수70회) –통장에 적혀있는 데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덕수70회에서는 모임통장을 만들었음-
예금주실명번호 : 개인통장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개인,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요
“갑”의 란에는
주소 : 산하동창회 회장 등 관리자가 우편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단체명 : 산하동창회명을 기입합니다.(예, 덕수70동창회)
대표자 : 산하동창회 회장명을 기입하시고, 실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병기합니다. (예, 회장 배호성 (代) 정이화)
(인) : 모임통장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이 서명인 경우 서명하시면 됩니다.
- 이용계약서 작성이 끝나셨으면 2부를 작성합니다. 1부를 되돌려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1부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모임통장의 통장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인감이 보이는 페이지)을 준비합니다.
양식 맨 밑의 첨부서류 및 우편주소(게이트뱅크주식회사)는 무시하십시요
통장 실명 확인서류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편발송는 ㈜슈빅 으로 보내야 합니다.
- 우편으로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설명할 모모캐쉬(SendOk) 이용신청서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우편주소는 : (133-831)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51 성도빌딩 4층 ㈜슈빅 총무팀 가상계좌담당자 앞
(휴대폰 회비 단체결제 시스템(모모캐쉬) 이용신청서)
- 이를 “SendOk”라고 합니다.
- 이용신청서 작성시 기재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창회명에 산하동창회명을 기재합니다.(예, 덕수70동창회)
결제제목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요
산하동창회에서 생성하신 회비목록을 선택하면 되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요
신청인은 산하동창회 회장또는 관리자를 기재하십시요
연락처는 사무실 및 휴대폰을 기재하십시요
ID 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요- OK동창(슈빅)에서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거래계좌 정보란에는:
담당자 : 회비관련 관리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요(예, 정이화)
휴대폰번호 :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거래은행 : 모임통장의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예금부 : 모임통장의 예금주를 기재합니다. (예, 정이화(덕수70회))
계좌번호 : 모임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산하단체명(예,덕수70동창회)과 대표(예, 회장 배호성,(代)관리자 정이화)를 기재하시고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회장 및 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서 및 신청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모임통장의 계좌가 변경될 시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계약서와 SendOk신청서를 상기의 ㈜슈빅(전화: 02-499-9980 총무팀)으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이틀후에 신청인 앞으로 가상계좌번호(게이트뱅크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신한은행계좌) 10개를 E-mail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 가상계좌를 회비목록의 회비항목(예, 06년 연회비, 06년 임원분담금, 06년 찬조금 등)에 하나씩 대응시켜 회비항목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생성하신 회비항목등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꼭 수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예1 : 05년 연회비를 삭제하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이지 05년 연회비가 없어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비결제 정산주기로 인하여 05년 연회비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 예2 : 06년 연회비를 3만원으로 설정했다가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때도 기존의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명으로 입력하면 이중등록이라고 영문으로 뜨고 생성(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삭제를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예3 :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변경되었을 때도 삭제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후의 세부처리 및 전자결제와 관련된 비용등에 대해서는 회비결제3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