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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당부사항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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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관리자
2007-08-08 15:37 2,0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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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문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사항을 전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것 같아 무척 죄송스럽습니다만, 홈페이지와 동문들을 위해서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될 수록 한가지 조심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를 일이므로 서로가 조심을 해야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가요 등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가.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나.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마.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바.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사.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또는 모형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유사하나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2항). 차.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제5조).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카.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