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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사모 회칙 토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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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제원
2011-12-13 16:47 1,849 0

본문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덕수 야사모 (덕수야구를 사랑하는 모임)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모교야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내용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2. 모교야구 응원 및  발전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 회의 취지에 부합되며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3 조: 본 회의 회원은 덕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총동창회 홈피및 페이스북야사모그룹에 가입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3조에 의한 회원중 회비납부(특별회비포함)를 기준으로 정회원(회비납부)과 준회원(회비미납)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이를 제한한다.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야사모 관련 온라인(총동홈피/페이스북등) 활동의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의 참석의무를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덕수야구 응원활동에 적극참여 한다.  

5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야구경기관전 및 응원 시 아래 응원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야사모존에서 함께 응원하기 - 야사모존에서 음주 및 흡연 하지 않기 

- 응원도구설치 및 철수 함께 하기

제 6 조 :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 회의 에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고문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일반회원 중 운영위에서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2.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정기총회 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 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3. 감 사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4. 총무단

총무단은 본회의 효율적인운영과 회원관리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총무, 부총무, 홍보 로 구성하며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5. 응원단

본회의 독창적이고 건전한 응원문화정착을 위하여 응원단을 운영한다. 응원단은 단장1명,부단장2명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부단장은 응원단 장이 선임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문단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의 임기는 2년으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총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5. 응원단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9조 본회 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1.고문단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2.회장단 중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업을 총괄하고 본회가 주최 하는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고,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부회장을 선임하며,수석부회 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을 수행하고,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며 총회(임시총회)에 회장단 및 총무단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문제가 되는 재정사고에 대 한 공동책임을 진다.

4. 총무단 각종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및 회장단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를 담당하며, 기획,재정관리,회원관리,홍보등의 업무분담은 총무단에서 자체조정하 고 부득이한 경우 겸직이 허용된다.

5. 응원단은 본회가 관여하는 모든 야구경기의 응원을 기획하고 주관하며, 야구응원관 련장비(프랭카드 포함)의 설치,제거 등 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전체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0 조 본회 는 다음과 같이 의결기구를 둔다.

1.정기총회(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총회의 성립정족수는 정회원10인 이상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회장이 소집 한다.

3.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격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정기총회와 정기모임 장소는 강남과 강북을 교차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본회의 의결기구(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임시총회)

             . 회칙개정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예산 및 결산승인            .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2. 운영위원회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수립과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3. 정기모임

시급한 발전사업 의결 및 모교가 참전하는 각종야구대회의 응원계획을 수립한다.

4. 의결기구(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선 거

제 12 조: 본 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로 한다.

       2.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상위득표자 2인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상위득표 자를 선출한다.

3. 감사는 1차 투표에서 상위득표순으로 선출한다.

4. 입후보자가 선출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동수일 경우 투표를 생략하고 추대형식으로 가름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수익사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 비

본 회의 연간 회비는 2만원이며 사용범위는 본회의 운영에 관련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 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집행한다.

제15조: 특별회비

1. 본회의 운영위원 중 회장단의 분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연 단위 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 회장: 1백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30만원

2. 특별회비의 사용범위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교류증진 및 응원문화 정착을 위 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6조: 수익사업 및 찬조금

1. 본회는 본회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의 사용범 위는 사업개시 전 공지한 용도로 한정한다.

2. 본회의 운영과 각종행사와 관련한 찬조금의 사용범위는 찬조회원의 의사를 최우선 으로 반영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업취지 범위내로 한정한다.

제17 조: 관 리

    1. 본 회의 모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집행하며 정기모임 및 총회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한다.

2. 총무는 예산집행과 재정현황 및 회비납부현황을 분기별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홈피에 공지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로부터 익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 18 조: 본 회칙의 개정은 본회 홈피에서 20일 이상의 토의절차를 거친 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개정 한다. 

 

제 19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20 조: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011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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