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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철(71회)춘천지법 제1형사부장판사 횡령혐의 국립대교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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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제원
2013-01-31 15:27 31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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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횡령·비위 사법처리 잇따라불신 증폭 청렴도 하락
“징계 미온” 지적도
 
도내 대학 일부 교수들이 각종 횡령 사건에 연루되고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수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국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편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 대학 A(57)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지난 2009년 9월∼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지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2900만원을 편취하고 1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법원은 수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B(53) 교수에게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15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9억여원을 횡령했고 이 중 일부를 자신의 벤처회사 영업을 위해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비위 행위가 밝혀지면서 도내 대학의 ‘부패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강릉원주대(6.35점)와 강원대(6.21점)는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원대는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자가 발생한 것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학 차원에서의 징계는 대부분 ‘정직’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생 이모(25)씨는 “교수들이 성추행이나 횡령 등에 연루돼 부끄럽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성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원 도민일보 이상헌 korea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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