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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64회) 구로구청장 "청렴식권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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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제원
2013-01-31 01:43 20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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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입력 : 2013.01.30 03:01 | 수정 : 2013.01.30 16:49

구내식당서 함께 무료 점심… 구로구, 식사접대 차단 효과
종로구·SH公은 이미 시행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 식권'이 확산되고 있다. 민원인의 접대를 차단해 공무원 비리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구로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청렴 식권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식사를 하기 전 구 후생팀에 알려주면 칸막이가 쳐진 구내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구 후생건축과, 주택과, 보육지원과 등 인·허가와 관련해 외부에서 식사 접대를 받기 쉬운 부서가 주된 대상이다. 구는 이들 부서 외에도 요청이 있는 부서들에 대해 식권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청렴 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 대해 청렴도 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후생팀 소속 직원은 점심시간 식당에서 실제 청렴 식권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게 된다. 임성자 구로구 후생팀장은 "구내식당에 대장을 비치하고 이용할 때 그 내역을 적도록 해 청렴 식권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청렴 식권'을 위해 우선 500명분 1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구내식당 식사 한 끼 비용은 직원이 2000원이다. 구로구청 1인분 식사는 4000원짜리이지만 구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낮은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청렴 식권을 통해 공무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해 4월부터 31개 부서 중 15개 부서에 대해 청렴 식권을 운영했고, 올해 전 부서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SH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투명성, 윤리성을 강화하면서 청렴식권제 등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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